노동위원회granted2018.10.04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928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2021928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화해조서상 '부장직급 전보발령' 의무 이행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화해조서상 '부장직급 전보발령' 의무 이행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문 발행 회사이고, 근로자는 2009. 12. 1. 회사의 경기본사 소속 사회부장(경력직 기자)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6. 5. 경기본사 양평·가평 지역담당 부장으로 전보 발령받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2012. 7. 27. 근로자와 회사는 위 구제신청 절차에서 "회사는 근로자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해당 사안 화해조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3. 10. 21. 근로자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2013. 10. 28. 성남 지역담당 부장으로 전보 발령
함.
- 근로자는 2013. 7. 15.경 회사를 상대로 해당 사안 화해조서에 따른 전보발령의무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0. 10. 회사가 전보발령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함.
- 근로자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회사의 채권을 추심하였으나,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및 간접강제결정의 무효 등을 이유로 추심금 반환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5. 5. 26.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확정
됨. 2017. 4. 27. 2차 징계해고하였으나, 이 역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1. 19. 회사의 화해조서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 5,9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4. 11. 항소심에서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화해조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6. 11. 15.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자료 7,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화해조서상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의 의미
- 법리: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화해조서에는 "경기본사 부장직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부서장" 또는 "편집권한이 있는 부장"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
음.
- 근로자는 화해조서 성립 당시 이미 다른 사람이 경기본사 제2사회부장으로 전보된 상태여서 원직 복직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화해하였음을 자인
함.
- 당시 경기본사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부서장으로 전보되어 있었고,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조직 확대나 새로운 부서 창설이 어려웠
판정 상세
화해조서상 '부장직급 전보발령' 의무 이행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문 발행 회사이고, 원고는 2009. 12. 1. 피고의 경기본사 소속 사회부장(경력직 기자)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2. 6. 5. 경기본사 양평·가평 지역담당 부장으로 전보 발령받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2012. 7. 27. 원고와 피고는 위 구제신청 절차에서 "피고는 원고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3. 10. 21. 원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2013. 10. 28. 성남 지역담당 부장으로 전보 발령
함.
-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전보발령의무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0. 10. 피고가 전보발령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함.
- 원고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였으나,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 및 간접강제결정의 무효 등을 이유로 추심금 반환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5. 5. 26.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확정
됨. 2017. 4. 27. 2차 징계해고하였으나, 이 역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6. 1. 19. 피고의 화해조서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 5,9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4. 11. 항소심에서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6. 11. 15.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자료 7,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해조서상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의 의미
- 법리: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