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2. 1. 선고 2014나28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7. 19.부터 31.까지 경력 10년 이상의 건설업 결산 경험이 있는 경리사무직원을 모집
함.
-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3. 7. 29. 피고의 관리부 차장으로 입사
함.
- 원고와 피고는 연봉 41,539,200원에 관리·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는 최초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8826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15285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2. 1.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8.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7.부터 복직 시까지 월 3,461,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7.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경력 10년 이상의 건설업 결산 경험이 있는 경리사무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
다. 2)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3. 7. 29. 피고의 관리부 차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13.8.26. 해고를 당한 사람이
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및 내용
-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사이에 연봉 기본급 40,339,200원, 연간 수당 1,200,000원 총 계약연봉 41,539,200원, 근로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관리 · 인사· 총무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2)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 원고의 부적격한 업무수행 또는 사업형편으로 인해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피고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 원고의 실제근무일수에 대해서 일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였
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피고의 업무를 수행함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통보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에 해당하는데, 1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가 입사한 2013. 7. 29.부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3개월의 수습기간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입사 후 한 달도 채 못되어 해고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3. 8. 27.부터 복직 시까지 월 3,461,600원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
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성격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
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