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9
수원지방법원2021노8400
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노84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금체불 사업주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피해자 R, S, T, U, V, W, X에 대한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소 취소 의사의 진정성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 R 외 6인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
함.
-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은 경영 악화가 외부 요인(N 시위, 0의 부당한 공사대금 지급방식) 때문이며, 개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임금을 일부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
함.
- 법원은 F이 임금 체불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일시적 자금 경색이 아닌 부실한 경영 상태로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판단
함.
- 미상환 체당금이 13억 원을 초과하고, 0에서 지급된 공사대금 중 약 8억 7천만 원이 F의 광양 공사 현장 담당자들에게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 피고인 및 가족들의 입금 내역이 체불 규모에 비해 소액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회복된 피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BE 외 2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
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무 규
정.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
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지급 규
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
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규
정.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규
판정 상세
임금체불 사업주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피해자 R, S, T, U, V, W, X에 대한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소 취소 의사의 진정성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 R 외 6인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
함.
-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은 경영 악화가 외부 요인(N 시위, 0의 부당한 공사대금 지급방식) 때문이며, 개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임금을 일부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
함.
- 법원은 F이 임금 체불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일시적 자금 경색이 아닌 부실한 경영 상태로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판단
함.
- 미상환 체당금이 13억 원을 초과하고, 0에서 지급된 공사대금 중 약 8억 7천만 원이 F의 광양 공사 현장 담당자들에게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 피고인 및 가족들의 입금 내역이 체불 규모에 비해 소액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회복된 피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BE 외 2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