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7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카합212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카합21204 결정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B대학교 병원 폐원 및 교직원 전보명령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B대학교 병원 폐원 및 교직원 전보명령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B대학교의 해당 사안 병원 폐원 결의 및 이에 따른 채권자들(교원 및 직원)에 대한 전보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채무자 B대학교는 C병원을 운영하였고, 2023. 6. 20.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 병원 폐원을 결의
함.
- 채무자는 이 결의를 전제로 2023. 9. 1. 직원인 채권자들에게, 2023. 10. 1. 교원인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운영의 다른 병원들(대부분 부산 소재)로 전보를 명령
함.
- 채권자들은 해당 사안 병원에서 근무하던 교원 또는 직원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병원 폐원 결의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병원 폐원 결의가 사립학교법, 채무자 정관,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 공공의 이익, 채무자 설립 이념, 회계처리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관할청 허가는 물적 설비 처분 또는 용도 변경 시 필요하며, 반드시 결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 채무자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속기관 폐지가 가능할 수 있
음.
- 대학평의원회 심의는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학교 회계 예산 편성·결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인 병원 폐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
움. 또한 심의 결과가 이사회를 기속하지 않
음.
- 법인세법 제29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취지에 비추어, 이익을 준비금에 충당한 것이 손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결의는 병원 부지 및 건물 등 물적 설비 자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필요하더라도 결의 이전에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 채무자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속기관 폐지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병원 폐원이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 해당 사안 병원 폐원이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필요한 대학교 교육의 중요사항이나 학교 회계 예산 편성·결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결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안 결의가 채무자의 설립 이념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채무자가 해당 사안 병원 운영으로 손실을 입은 것처럼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병원 운영 적자가 상당 기간 계속 확대되어 온 것이 결의의 주된 배경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1190 결정
- 사립학교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29조 해당 사안 각 전보명령의 위법성 여부
판정 상세
B대학교 병원 폐원 및 교직원 전보명령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B대학교의 이 사건 병원 폐원 결의 및 이에 따른 채권자들(교원 및 직원)에 대한 전보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채무자 B대학교는 C병원을 운영하였고, 2023. 6. 20. 이사회에서 이 사건 병원 폐원을 결의
함.
- 채무자는 이 결의를 전제로 2023. 9. 1. 직원인 채권자들에게, 2023. 10. 1. 교원인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운영의 다른 병원들(대부분 부산 소재)로 전보를 명령
함.
- 채권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교원 또는 직원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 폐원 결의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병원 폐원 결의가 사립학교법, 채무자 정관,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 공공의 이익, 채무자 설립 이념, 회계처리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관할청 허가는 물적 설비 처분 또는 용도 변경 시 필요하며, 반드시 결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 채무자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속기관 폐지가 가능할 수 있
음.
- 대학평의원회 심의는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학교 회계 예산 편성·결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인 병원 폐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
움. 또한 심의 결과가 이사회를 기속하지 않
음.
- 법인세법 제29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취지에 비추어, 이익을 준비금에 충당한 것이 손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결의는 병원 부지 및 건물 등 물적 설비 자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필요하더라도 결의 이전에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 채무자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속기관 폐지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병원 폐원이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 이 사건 병원 폐원이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필요한 대학교 교육의 중요사항이나 학교 회계 예산 편성·결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결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