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10. 27. 선고 2021나1072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교원 직위해제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교원 직위해제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이었
음.
- 부안교육지원청은 망인을 직위해제하였고, 학생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 조례에 근거하여 망인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 후 신분상 처분 등을 권고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한 직권조사, 신분상 처분 등 권고 및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망인이 극단적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조례가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절차상 위법이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한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3. 24.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조례의 위법성 여부 (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국가위임사무 위반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조례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그 보장을 확인하고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
음.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취지 참조).
- 법리: 인권옹호관의 직무는 학생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 구제신청 조사, 직권조사, 시정 및 조치 요구 등에 불과하며, 교직원의 징계에 관한 권한을 창설하거나 강제성 있는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
님.
- 법리: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교육감은 공립·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초·중등교육법 제6조),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각 학교의 운영, 지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에 포함
됨.
- 법리: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옹호관의 상담 내용 또는 조사 내용을 재조사하거나 교원의 신분에 관한 처우 등을 의결하는 기관이 아
님. 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된 것은 기구의 성격상 당연한 절차이며,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조례가 법률유보원칙 내지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국가위임사무를 규정하여 위법한 조례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초·중등교육법 제6조: 교육감의 공립·사립학교 지도·감독 권한
- 교육자치법 제20조 제1호 및 제17호: 교육감의 조례안 작성 및 제출 등 소관 사무 관장
판정 상세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교원 직위해제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이었
음.
- 부안교육지원청은 망인을 직위해제하였고, 학생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망인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 후 신분상 처분 등을 권고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한 직권조사, 신분상 처분 등 권고 및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망인이 극단적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조례가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절차상 위법이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한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3. 24.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례의 위법성 여부 (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국가위임사무 위반 여부)
- 법리: 이 사건 조례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그 보장을 확인하고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
음.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취지 참조).
- 법리: 인권옹호관의 직무는 학생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 구제신청 조사, 직권조사, 시정 및 조치 요구 등에 불과하며, 교직원의 징계에 관한 권한을 창설하거나 강제성 있는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
님.
- 법리: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교육감은 공립·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초·중등교육법 제6조),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각 학교의 운영, 지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에 포함
됨.
- 법리: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옹호관의 상담 내용 또는 조사 내용을 재조사하거나 교원의 신분에 관한 처우 등을 의결하는 기관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