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9. 3. 선고 2009구합130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09구합130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09. 7. 16.
[판결선고] 2009. 9. 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3.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9부해22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부분을 취소한
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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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의 경위
-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적용한 징계기준(물적 피해 5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는 해고)은 근로자의 재력, 피해차량 등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징계기준으로서 합리성이 없고, 다른 근로자들 중 위 징계 기준에 해당함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 사건 해고 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원고에게 너무나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
다. 나. 관계규정 ▣ 단체협약 제21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
다.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해고) 9. 물피사고 500만 원 이상의 사고를 발생한 자(해고) 11.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된 자 제2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
다. 6. 해 고: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즉일 해고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취업규칙 제53조(징계)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한
다. 19. 물피 500만 원 이상의 사고를 발생한 자 21.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한 내규(인적·물적 피해 징계규정)중 각 항목의 위반내용에 저촉된 자 제5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
다. 단, 당해 종업원의 재심청구가 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할 수 있
다. 6. 징계해고: 사유발생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다. ▣ 교통사고 피해(인적·물적)에 따른 징계규정(2008. 1. 1. 시행) 제4조(처벌기준) ① 인적피해(피해자 전원 주수 합산)
② 물적피해(총 피해액 기준)
④ 1개의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시는 피해가 큰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한
다. 제5조(징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전 제4조(처벌기준)의 1, 2항의 각 목(日)에 상당할 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징계한
다. 제6조(정상참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하여 가해 당사자가 직접 수습(완전)하였거나 피해자(2차량 등)로 판명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판단될 시는 제반여건 등을 참작하여 경감 적용할 수 있
다. ▣ 상벌규정 제11조(징계의 종류) 2) 징계의 종류는 죄과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감호봉, 정직, 징계해고 등 6종으로 구분한
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7. 12. 13.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인적·물적)에 따른 징계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고 한다)을 정하고, 이를 2008. 1. 1.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매월 2차례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2) 원고는 2008. 4. 11. 15:55경 시내버스운행 중 전방주시 부주의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4명(치료기간 3주 1명, 2주 3명) 및 4,977,13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 날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액은 실제 9,827,130원이었으나, 원고가 그 중 4,850,000원을 변상하여 차액인 4,977,130원이 물적 피해액으로 산정되었다). (3) 원고는 2008. 8. 21. 15:40경 목포시 용당동 소재 유달경기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7명(치료기간 3주 3명, 2주 3명, 1일 1명) 및 11,9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4) 참가인은 2008.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벌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같은 달 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상벌위원회는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징계규정 등에 의하여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고 원고를 즉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