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마81 결정 지적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
핵심 쟁점
지적측량 업무의 비영리법인 독점 규정의 위헌성
판정 상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00헌마81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권○국 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결정일] 2002. 5. 30.
[주 문] 1.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
다. 2.이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
다.
[이 유]
-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2.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개인이나 그들로 구성된 영리법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이 지적법이 전문개정되어 2002. 1. 27.부터 시행되자 2002. 3. 7. 심판청구의 대상을 개정된 지적법 제4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
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이 법률조항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1조(지적측량업무의 대행)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측량 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
다. (2) 관련규정 (가)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적기술자 등)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 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
다. (나)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2조(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①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
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
다. 1.제12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및 제26조 제 1항의 경우에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2.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3.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4.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5.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40조(지적기술자) ①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 지적기술자격취득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
다. 제41조(지적측량업무의 대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0조(수수료) ①이 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소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시킨 경우의 지적측량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행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지적법시행령(2002. 1. 26. 대통령령 제1749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대행법인의 요건) ①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
다.
- 재단법인일 것
-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것
- 300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할 것 4.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하되, 전체 시ㆍ군ㆍ구의 3분의 2 이상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②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지적측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법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 지적도 및 임야도 등의 작성 및 재작성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되는 서류 등의 작성 제50조(대행법인의 감독) ①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 대하여 감독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