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1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885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83885 판결 강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성추행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성추행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년 세무주사보로 임용되어 2015년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국가공무원
임.
- 2018. 8. 29. 23:10경 근로자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16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4. 1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등 의결
함.
- 회사는 2019. 5. 7.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행정사무관에서 세무주사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24. 기각 재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폭력 비위는 감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 해당 사안 강등처분은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 달성에 필요한 조치로,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 구 공무원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조 제2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비위행위 당시 음주 상태였
음.
-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근로자는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갔다가 경찰에 임의동행
됨.
- 피해자 측의 112 신고에는 "술취한 남자가 빵도 주고 손을 잡으려고 하여 딸이 빰을 때렸다", "남자가 너 이뻐서 그런
다.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기재
됨.
- 근로자는 2018. 10.경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근로자의 선처를 탄원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성추행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세무주사보로 임용되어 2015년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국가공무원
임.
- 2018. 8. 29. 23:10경 원고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16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4. 19.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등 의결
함.
- 피고는 2019. 5. 7.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행정사무관에서 세무주사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24. 기각 재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폭력 비위는 감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 이 사건 강등처분은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 달성에 필요한 조치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 구 공무원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조 제2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