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노1743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핵심 쟁점
철도노조 천막농성 및 집회 관련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퇴거불응 무죄 판결 유지
판정 요지
철도노조 천막농성 및 집회 관련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퇴거불응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철도노조의 천막농성 및 집회가 정당한 쟁의행위 및 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O, B은 2009. 9. 22.부터 2009. 9. 28.까지 성북역 및 청량리역 대합실 구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
됨.
- 피고인 E은 2010. 8. 12.부터 2010. 8. 26.까지 성북역 승강장 출입 통행로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
됨.
- 피고인 E, I은 위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가하여 성북역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로 기소
됨.
-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업무방해)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가 법령에 부합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내의 방법이어야
함.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
함.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그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일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됨. 단체교섭의 대상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대우,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며, 임금 등 경제적 지위에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천막농성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응하여 단체교섭 재개를 촉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으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
함.
- 종전 노동쟁의 발생 시의 근로조건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도 없
음.
- 천막이 승객 이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되었으므로,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천막농성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59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591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옥외집회의 개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따라 성문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본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금지
판정 상세
철도노조 천막농성 및 집회 관련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퇴거불응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철도노조의 천막농성 및 집회가 정당한 쟁의행위 및 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O, B은 2009. 9. 22.부터 2009. 9. 28.까지 성북역 및 청량리역 대합실 구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
됨.
- 피고인 E은 2010. 8. 12.부터 2010. 8. 26.까지 성북역 승강장 출입 통행로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
됨.
- 피고인 E, I은 위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가하여 성북역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로 기소
됨.
-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업무방해)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가 법령에 부합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내의 방법이어야
함.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
함.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그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일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됨. 단체교섭의 대상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대우,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며, 임금 등 경제적 지위에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천막농성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응하여 단체교섭 재개를 촉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으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
함.
- 종전 노동쟁의 발생 시의 근로조건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도 없
음.
- 천막이 승객 이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되었으므로,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천막농성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