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7. 5. 9. 선고 95구255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및 단체협약 변경 후 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및 단체협약 변경 후 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89. 8. 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
음.
- 1994. 7. 8. 대진교통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함.
- 원고 회사는 1995. 3. 7. 참가인이 1994. 9.경부터 불법농성 주도 및 사납금 불법 통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을 들어 1995. 3. 10.자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8. 22.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은 기각하되,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원고 회사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 법리: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는 1994. 11. 7.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제24조 제1항에서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고사유를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원고 회사가 위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고사유가 없는 한 참가인을 해고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변경 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소급하는 것은 아
님.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점,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법률 변경 시 신법 적용 원칙을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벌인 징계해고 등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시행되기 전의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단체협약에 의하여 징계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징계의 당부는 새로운 단체협약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 소정의 '해고사유' 내지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소정의 '승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에서 열거한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않
판정 상세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및 단체협약 변경 후 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89. 8. 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
음.
- 1994. 7. 8. 대진교통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함.
- 원고 회사는 1995. 3. 7. 참가인이 1994. 9.경부터 불법농성 주도 및 사납금 불법 통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을 들어 1995. 3. 10.자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8. 22.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은 기각하되,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 법리: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는 1994. 11. 7.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제24조 제1항에서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고사유를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원고 회사가 위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고사유가 없는 한 참가인을 해고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변경 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