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9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68
서울행정법원 2019. 9. 19. 선고 2019구단5206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뇌내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뇌내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요양불승인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상병(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11. 1.부터 서울 용산구 C에서 주택관리과 사무관리원으로 근무
함.
- 2017. 11. 22. 집에서 쓰러져 '보행 및 이동의 기타 및 상세불명 이상,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 삼킴곤란,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이하 '해당 사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
음.
- 2018. 5. 8. 회사에게 해당 사안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회사는 2018. 10. 31. 해당 사안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함.
- 근로자는 C 기지 이전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인력감소, 정년연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요양불승인결정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업무시간 및 과로 여부: 근로자의 업무시간은 해당 사안 상병 발생 전 1주, 4주, 12주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으로,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업무 환경 변화 및 스트레스: C 기지 이전으로 인한 근무인원 감소로 근로자의 업무가 일부 증가하고, 인원감축대상 중 우선순위에 해당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약 33년간 주택관리과 사무관리원으로 근무해왔고, 추가된 업무가 생소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었으며, 이미 정년을 넘겨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해당 사안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 개인적 소인 및 기존 질환: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며, 근로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 이상, 비만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9년부터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
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기존 질환과 위험인자로 인해 해당 사안 상병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큼.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근로자의 뇌내출혈은 기초 질병과 기존 질환에 의한 급격한 혈압상승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력이 70%, 업무력이 30% 정도 기여했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이는 근로자의 여러 위험인자가 충분히 조절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시된 것이고, 개인력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취지이므로, 업무가 해당 사안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판정 상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뇌내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불승인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상병(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1.부터 서울 용산구 C에서 주택관리과 사무관리원으로 근무
함.
- 2017. 11. 22. 집에서 쓰러져 '보행 및 이동의 기타 및 상세불명 이상,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 삼킴곤란,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
음.
- 2018.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18. 10. 3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함.
- 원고는 C 기지 이전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인력감소, 정년연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요양불승인결정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업무시간 및 과로 여부: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4주, 12주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으로,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 환경 변화 및 스트레스: C 기지 이전으로 인한 근무인원 감소로 원고의 업무가 일부 증가하고, 인원감축대상 중 우선순위에 해당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약 33년간 주택관리과 사무관리원으로 근무해왔고, 추가된 업무가 생소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었으며, 이미 정년을 넘겨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