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1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75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237589 판결 기타(금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의 허위성과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임대차계약의 허위성과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 3,0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함.
- 피고 B는 근로자의 귀화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편의상 작성해 준 것이며, 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C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0. 2. 12.부터 2015. 11. 7.까지 근로하다 해고되었다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함.
- 피고 C는 근로자가 2011. 2.경 퇴사한 후 외주 작업을 수행했을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및 보증금 지급 여부
-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대로 효력을 인정
함.
- 그러나 을 제2호증(전세계약금 대금 지불 없이 출입국관리국 귀화신청용으로 계약했음을 원고 본인 및 F이 확인)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를 종합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보증금 지급이나 거주 없이 근로자의 귀화신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을 인정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은 주장에 부합하지 않거나 회사의 증거와 모순되어 실제 보증금 지급이나 거주를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임대차 계약이 계약서 기재대로 체결되고 보증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대상성, 기본급,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는 2011. 2. 28.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실, 그 후 공장 외 장소에서 주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맡겨 장갑 보풀 제거, 불량품 정리 작업 등을 처리한 사실, 2011. 2. 28. 이후 회사로부터 월별로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한 변동폭을 보인 사실이 인정
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지시를 받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가 2011. 2. 이후 피고 C의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임대차계약의 허위성과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 3,0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함.
- 피고 B는 원고의 귀화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편의상 작성해 준 것이며, 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0. 2. 12.부터 2015. 11. 7.까지 근로하다 해고되었다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함.
- 피고 C는 원고가 2011. 2.경 퇴사한 후 외주 작업을 수행했을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및 보증금 지급 여부
-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대로 효력을 인정
함.
- 그러나 을 제2호증(전세계약금 대금 지불 없이 출입국관리국 귀화신청용으로 계약했음을 원고 본인 및 F이 확인)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보증금 지급이나 거주 없이 원고의 귀화신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을 인정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주장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의 증거와 모순되어 실제 보증금 지급이나 거주를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계약서 기재대로 체결되고 보증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대상성, 기본급,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는 2011. 2. 28.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실, 그 후 공장 외 장소에서 주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맡겨 장갑 보풀 제거, 불량품 정리 작업 등을 처리한 사실, 2011. 2. 28. 이후 피고로부터 월별로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한 변동폭을 보인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