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7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557
수원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66557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자
임.
- 회사는 2023. 10. 13. 근로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학교 남성 교사 C와 근무시간 중 교내에서 신체접촉을 하거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적 의미를 포함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회사는 2023. 12. 14.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 3.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마지막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함.
- 부부 중 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배우자와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지켜주는 한편 성적으로 성실해야 할 의무의 위반인지에 관해 구체적 사안마다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해야 하며, 오로지 성관계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
님.
- 근로자는 2020년 3월 11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재택근무 시간 중 C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상당한 애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으며, 불륜관계를 청산하려는 심정을 외부적으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
음.
- C는 2020년 8월에도 여러 번에 걸쳐 '사랑스러운 (원고)' 등 애정 표현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냈고, 2020. 10. 13. 출근 중 보낸 전자우편에도 "사랑해"라는 말로 맺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결별하려는 근로자에게 관계 지속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
음.
- C의 2020. 10. 27.자 전자우편에는 '치과 잘 다녀왔냐'는 물음이, 10. 26.자 전자우편에서는 근로자의 조언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했다는 말이, 2020. 11. 13.자 전자우편에서는 '오늘 (근로자의) 목소리 들으니 좋았다'는 내용 등이 있었고, 이를 통해 불륜관계이던 두 사람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사소한 일상활동까지 말해주면서 친밀히 지냈음을 알 수 있으며, 관계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
음.
- 근로자의 이러한 행적은 C가 2023년 5월경 사망했을 때 전자우편 계정에 남은 자료만으로 밝혀진 것이고, 전자매체를 통하지 않은 형태의 교류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들어맞
음.
-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2021년 1월경에 이르러서야 C에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는 전자우편을 보냈다는 것이고(근로자는 C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모두 삭제했다고 하므로, 그 진술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음), 그 무렵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까지는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적어도 2020년 11월경까지는 C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10. 13. 징계의결 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자
임.
- 피고는 2023. 10. 13. 원고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학교 남성 교사 C와 근무시간 중 교내에서 신체접촉을 하거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적 의미를 포함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23. 12. 14.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 3.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마지막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함.
- 부부 중 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배우자와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지켜주는 한편 성적으로 성실해야 할 의무의 위반인지에 관해 구체적 사안마다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해야 하며, 오로지 성관계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
님.
- 원고는 2020년 3월 11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재택근무 시간 중 C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상당한 애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으며, 불륜관계를 청산하려는 심정을 외부적으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
음.
- C는 2020년 8월에도 여러 번에 걸쳐 '사랑스러운 (원고)' 등 애정 표현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냈고, 2020. 10. 13. 출근 중 보낸 전자우편에도 "사랑해"라는 말로 맺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결별하려는 원고에게 관계 지속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
음.
- C의 2020. 10. 27.자 전자우편에는 '치과 잘 다녀왔냐'는 물음이, 10. 26.자 전자우편에서는 원고의 조언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했다는 말이, 2020. 11. 13.자 전자우편에서는 '오늘 (원고의) 목소리 들으니 좋았다'는 내용 등이 있었고, 이를 통해 불륜관계이던 두 사람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사소한 일상활동까지 말해주면서 친밀히 지냈음을 알 수 있으며, 관계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
음.
- 원고의 이러한 행적은 C가 2023년 5월경 사망했을 때 전자우편 계정에 남은 자료만으로 밝혀진 것이고, 전자매체를 통하지 않은 형태의 교류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들어맞
음.
- 원고가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2021년 1월경에 이르러서야 C에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는 전자우편을 보냈다는 것이고(원고는 C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모두 삭제했다고 하므로, 그 진술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음), 그 무렵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까지는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