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02.27
대법원95다11696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노임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의 해고 무효 판정 시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부당해고 불법행위 책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교원의 해고 무효 판정 시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부당해고 불법행위 책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원의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시 신분은 상실됨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와 고의·과실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본 사안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폭행으로 학내 시위가 격화되고 수업 수강 거부 및 강의 중단 사태가 발생
함.
- 피고 법인은 수업정상화대책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
함.
- 조선대학교 총장은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원고 1이 정관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직위해제 처분 및 대기 명령을 내
림.
- 원고 1이 부여된 과제를 완수하지 않자 회사는 면직처분을
함.
- 사후에 법원에서 원고 1에 대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교원의 해고 무효 판정 시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 상실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을 당하여 그것이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
함.
-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고의·과실 판단 기준
- 법리: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 사용자가 징계해고 등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경
우.
- 해고 등의 이유가 취업규칙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
우.
-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 불이익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정,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경
우.
- 판단:
- 원고 1의 폭행으로 인한 학내 시위 격화 및 강의 중단 사태, 피고 법인의 진상조사 및 직위해제, 면직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사후에 법원에서 처분이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회사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교원의 해고 무효 판정 시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부당해고 불법행위 책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원의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시 신분은 상실됨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와 고의·과실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본 사안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폭행으로 학내 시위가 격화되고 수업 수강 거부 및 강의 중단 사태가 발생
함.
- 피고 법인은 수업정상화대책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
함.
- 조선대학교 총장은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원고 1이 정관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직위해제 처분 및 대기 명령을 내
림.
- 원고 1이 부여된 과제를 완수하지 않자 피고는 면직처분을
함.
- 사후에 법원에서 원고 1에 대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교원의 해고 무효 판정 시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 상실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을 당하여 그것이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함.
-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2.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고의·과실 판단 기준
- 법리: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