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2
서울고등법원2019나2018936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2018936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연운행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연운행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4.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2. 13.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신호 위반 민원, 상습적 지연운행을 이유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2018. 1. 18. 근로자의 지연운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8. 2. 7. 징계처분을 보류하며 예비 기사로 근무하도록
함.
- 회사는 2018. 4.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5. 2.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해고 사유는 2018. 2. 18. 신호 위반, 2018. 2. 26. 승차 거부, 2017. 11. 15.부터 2018. 1. 18.까지의 지연운행으로 인한 배차 간격 미준수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 제1 징계대상사실(신호 또는 지시 위반):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 제32호 전단(해고사유) 및 제55조 제35호(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운전직 종사원이 근무 중 과태료(과징금) 대상 및 법규를 위반한 때'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2018. 2. 18.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대상사실(승차 거부):
-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운전직 종사원이 근무 중 과태료(과징금) 대상 및 법규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25조 제32호 전단의 해고사유 및 제55조 제3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2018. 2. 26. 승객이 다가오자 뒤쪽을 가리키는 수신호를 한 후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승차 거부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 징계대상사실(지연운행으로 인한 배차 간격 미준수):
- 법리:
- 회사의 취업규칙에 '지연운행으로 인한 배차 간격 미준수 행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지연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려면 근로자의 고의나 의도가 전제되어야
함.
- 징계를 위해서는 교통 상황이나 도로 사정과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늑장 운전을 한 경우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 판단:
- 회사가 제시한 운행 결과는 상당 부분 과장되었으며, 원고 차량과 선행 차량의 출발 시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도착 시각 차이
임.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연운행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게 교통사고, 신호 위반 민원, 상습적 지연운행을 이유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2018. 1. 18. 원고의 지연운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8. 2. 7. 징계처분을 보류하며 예비 기사로 근무하도록
함.
- 피고는 2018. 4.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5. 2.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해고 사유는 2018. 2. 18. 신호 위반, 2018. 2. 26. 승차 거부, 2017. 11. 15.부터 2018. 1. 18.까지의 지연운행으로 인한 배차 간격 미준수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 제1 징계대상사실(신호 또는 지시 위반):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제32호 전단(해고사유) 및 제55조 제35호(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운전직 종사원이 근무 중 과태료(과징금) 대상 및 법규를 위반한 때'에 해당
함.
- 판단: 원고가 2018. 2. 18.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대상사실(승차 거부):
-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운전직 종사원이 근무 중 과태료(과징금) 대상 및 법규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25조 제32호 전단의 해고사유 및 제55조 제3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원고가 2018. 2. 26. 승객이 다가오자 뒤쪽을 가리키는 수신호를 한 후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승차 거부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