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심 및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손해배상
판정 요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심 및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손해배상 결과 요약
-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
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적용된 부분에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법률 조항들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을 판시
함.
- 기간제 임용 사립대학 교원이 재임용 거부로 인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3. 1. 피고 법인 산하 아주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84. 10. 31. 직권 면직
됨.
- 직권 면직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근로자는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급여 상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함.
- 원심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을 전제로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 이후 임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상고와 함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해 재임용 관련 절차 규정 미비로 인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함.
- 이에 근로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기하여 재심을 청구
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2005. 1. 27. 개정되어 재임용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심사유 및 개선 입법의 소급효
- 법리: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
음. 또한, 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의 소급효가 당연히 당해 사건에 미
침.
- 판단: 해당 사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이므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
음. 재심대상 판결 중 위헌으로 선언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적용된 부분에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법률 조항들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기간제 임용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신분 상실 여부
- 법리: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
함.
- 판단: 해당 사안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간임용제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도 기간제 임용제가 유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자의 교원 신분은 상실
판정 상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심 및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손해배상 결과 요약
-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
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적용된 부분에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법률 조항들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을 판시함.
- 기간제 임용 사립대학 교원이 재임용 거부로 인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1. 피고 법인 산하 아주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84. 10. 31. 직권 면직
됨.
- 직권 면직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급여 상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함.
- 원심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을 전제로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이후 임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상고와 함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해 재임용 관련 절차 규정 미비로 인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함.
- 이에 원고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기하여 재심을 청구
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2005. 1. 27. 개정되어 재임용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심사유 및 개선 입법의 소급효
- 법리: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
음. 또한, 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의 소급효가 당연히 당해 사건에 미
침.
- 판단: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이므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
음. 재심대상 판결 중 위헌으로 선언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적용된 부분에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법률 조항들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