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2.02.25
헌법재판소90헌마190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마190 결정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위증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판정 요지
위증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9. 1. 19. 청구외 서○모를 위증죄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서○모가 청구인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자의에 의해 제출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위증했다는 것
임.
- 피청구인(검찰)은 1989. 3. 30. 서○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1990. 11. 7. 해당 사안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불기소처분이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수사와 현저한 수사 미진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과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 미진이 있었는지 여
부.
-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은 일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과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 미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검토
- 본 결정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 미진이나 편파 수사의 증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
줌.
-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만을 넘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사유와 그에 대한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
함.
- 특히,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위증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9. 1. 19. 청구외 서○모를 위증죄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서○모가 청구인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자의에 의해 제출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위증했다는 것
임.
- 피청구인(검찰)은 1989. 3. 30. 서○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1990. 11. 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불기소처분이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수사와 현저한 수사 미진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과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 미진이 있었는지 여
부.
-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은 일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과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 미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검토
- 본 결정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 미진이나 편파 수사의 증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
줌.
-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만을 넘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사유와 그에 대한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
함.
- 특히,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