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4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42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가단234290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 후 거래처 침탈 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침탈의 의미
판정 요지
퇴직 후 거래처 침탈 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침탈의 의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2013.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5. 4. 2.경 '퇴직 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계약에는 회사가 퇴직 후 근로자의 거래처를 침탈할 수 없으며, 침탈 시 매출이익금의 3년치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회사는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동종업체인 유한회사 정진주류상사에 입사
함.
- 2016. 2. 1.경부터 2016. 7. 4.경까지 회사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며 관리했던 11개 업소가 근로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회사를 따라 정진주류상사와 거래를 시작
함.
- 근로자는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거래처를 침탈하였으므로, 3년치 매출이익금 76,619,6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침탈'의 의미 및 회사의 행위가 침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침탈'은 '침범하여 빼앗음'을 의미하며,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위법성을 내포
함. 단순히 거래처가 영업사원을 따라 거래처를 옮긴 것만으로는 침탈로 볼 수 없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법질서에 허용될 수 없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빼앗아 갔을 때에만 침탈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경쟁회사로 이직한 사실, 11개 업소가 회사를 따라 거래처를 옮긴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위 업소들이 거래처를 옮기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일부 업소들이 거래처를 옮긴 것은 근로자의 거래 업소에 대한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
함. 퇴직 후 거래처 침탈 금지 약정의 유효성
- 법리: 해당 사안 계약에서 '침탈'의 의미를 근로자와 거래하던 업소가 영업사원인 회사를 따라 옮겨간 모든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식당 등 주류 판매 업소는 주류도매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주류도매업체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함. 이는 자유시장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당연하고 필요한 것
임.
-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개척, 관리하는 경우 거래관계의 지속은 주류도매업체의 단가, 지원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의 친절함, 성실함, 업소 주인과 영업사원 간의 신뢰관계에 힘입은 바가
큼.
- 주류도매업체의 거래처 및 매출가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퇴직 후 거래처 침탈 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침탈의 의미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3.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5. 4. 2.경 '퇴직 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계약에는 피고가 퇴직 후 원고의 거래처를 침탈할 수 없으며, 침탈 시 매출이익금의 3년치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동종업체인 유한회사 정진주류상사에 입사
함.
- 2016. 2. 1.경부터 2016. 7. 4.경까지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며 관리했던 11개 업소가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피고를 따라 정진주류상사와 거래를 시작
함.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거래처를 침탈하였으므로, 3년치 매출이익금 76,619,6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침탈'의 의미 및 피고의 행위가 침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침탈'은 '침범하여 빼앗음'을 의미하며,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위법성을 내포
함. 단순히 거래처가 영업사원을 따라 거래처를 옮긴 것만으로는 침탈로 볼 수 없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법질서에 허용될 수 없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빼앗아 갔을 때에만 침탈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경쟁회사로 이직한 사실, 11개 업소가 피고를 따라 거래처를 옮긴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위 업소들이 거래처를 옮기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일부 업소들이 거래처를 옮긴 것은 원고의 거래 업소에 대한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
함. 퇴직 후 거래처 침탈 금지 약정의 유효성
- 법리: 이 사건 계약에서 '침탈'의 의미를 원고와 거래하던 업소가 영업사원인 피고를 따라 옮겨간 모든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