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30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022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8902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학칙 개정의 예측 가능성 및 법령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학칙 개정의 예측 가능성 및 법령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A대학교 관광과 부교수로 재직 중 2011. 9. 1. 재임용(2011. 9. 1. ~ 2017. 8. 31.)
됨.
- 근로자는 2015. 5. 29. 참가인에게 의원면직 승인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8. 26. 면직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2017. 3. 31.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12. 23. 참가인에게 징계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6. 4. 6.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2017. 11. 27.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2. 27. 참가인에게 파면 처분 취소 통지와 함께 재임용 신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18. 3. 12.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
함.
- 해당 사안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4. 3. 관광과 재학생 수에 따른 교원 과원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전공전환 기회 부여를 의결
함.
- 근로자는 2018. 4. 17. 참가인에게 전공전환 신청서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제출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5. 15.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8. 6. 28.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
함.
- 참가인은 2018. 5. 15. 회사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9. 5.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회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 신청권의 법적 성질 및 학칙 개정의 예측 가능성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
임.
- 교원인사위원회가 학칙에 근거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나, 교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학칙은 해당 교원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여 정당한 심사를 준비할 기회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된 학칙 규정들은 참가인이 부당하게 면직되거나 파면된 이후에 제정·개정되었고, 특히 핵심 규정들은 원래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에 개정·시행되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재임용 신청을 요구하면서도 개정된 학칙 규정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게는 해당 학칙 규정에 따른 전공전환 거부 시 재임용 탈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었
음.
- 법원은 회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재임용 심의 사유의 적법성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학칙 개정의 예측 가능성 및 법령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A대학교 관광과 부교수로 재직 중 2011. 9. 1. 재임용(2011. 9. 1. ~ 2017. 8. 31.)
됨.
- 원고는 2015. 5. 29. 참가인에게 의원면직 승인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8. 26. 면직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2017. 3. 31. 확정
됨.
- 원고는 2015. 12. 23. 참가인에게 징계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6.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2017. 11. 27. 확정
됨.
- 원고는 2018. 2. 27. 참가인에게 파면 처분 취소 통지와 함께 재임용 신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18. 3. 12.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4. 3. 관광과 재학생 수에 따른 교원 과원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전공전환 기회 부여를 의결
함.
- 원고는 2018. 4. 17. 참가인에게 전공전환 신청서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제출하지 않
음.
-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5. 15.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8. 6. 28.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
함.
- 참가인은 2018. 5. 15. 피고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9. 5.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 원고는 피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 신청권의 법적 성질 및 학칙 개정의 예측 가능성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임.
- 교원인사위원회가 학칙에 근거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나, 교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학칙은 해당 교원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여 정당한 심사를 준비할 기회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된 학칙 규정들은 참가인이 부당하게 면직되거나 파면된 이후에 제정·개정되었고, 특히 핵심 규정들은 원래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에 개정·시행되었
음.
-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임용 신청을 요구하면서도 개정된 학칙 규정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