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1.07.03
부산지방법원90가합779
부산지방법원 1991. 7. 3. 선고 90가합779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복수노조 설립 추진 과정에서의 태업 선동 행위와 해고의 적법성
판정 요지
복수노조 설립 추진 과정에서의 태업 선동 행위와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복수노조 설립을 위한 집단 월차휴가계 제출 선동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장비기사로, 기존 항운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의 노동조합(새 노조) 설립을 추진
함.
- 새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요건 미비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으나, 원고들은 행정소송 대신 실력으로 노조 설립을 관철하려
함.
- 원고들은 집단 시위, 농성 등을 주도하고, 특히 하역물량이 많은 시기에 집단 월차휴가계를 제출하여 사실상의 태업을 선동
함.
-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징계면직(해고)
함.
- 원고들은 새 노조 설립 추진이 헌법상 단결권 행사이며, 집단 월차휴가계는 실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수노조 설립 추진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이상,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비록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보호받을 여지가 있
음. 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비번 시간에 집회를 열고 노조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해 규약을 만들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그러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력으로 노조 설립을 관철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집단적인 위법한 시위 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내 질서와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작업 분위기를 해친 점, 원고들 자신도 직무를 불성실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특히, 집단 월차휴가계를 제출하여 사실상의 파업을 선동한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 이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 비록 집단 월차휴가계가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선동하고 파업 직전까지 몰고 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들의 과거 징계처분 이력 등을 참작할 때, 해당 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 없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단위 사업장 내의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는 허용될 수 없
음.
-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노동행위 금
지.
- 취업규칙 제40조 제1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취업규칙 제40조 제2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판정 상세
복수노조 설립 추진 과정에서의 태업 선동 행위와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복수노조 설립을 위한 집단 월차휴가계 제출 선동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장비기사로, 기존 항운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의 노동조합(새 노조) 설립을 추진
함.
- 새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요건 미비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으나, 원고들은 행정소송 대신 실력으로 노조 설립을 관철하려
함.
- 원고들은 집단 시위, 농성 등을 주도하고, 특히 하역물량이 많은 시기에 집단 월차휴가계를 제출하여 사실상의 태업을 선동
함.
-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징계면직(해고)
함.
- 원고들은 새 노조 설립 추진이 헌법상 단결권 행사이며, 집단 월차휴가계는 실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수노조 설립 추진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이상,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비록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보호받을 여지가 있
음. 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비번 시간에 집회를 열고 노조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해 규약을 만들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그러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력으로 노조 설립을 관철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집단적인 위법한 시위 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내 질서와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작업 분위기를 해친 점, 원고들 자신도 직무를 불성실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특히, 집단 월차휴가계를 제출하여 사실상의 파업을 선동한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 이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