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50766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
임.
- 원고들은 회사의 AJ광업소에서 근무하다 2018. 6. 30. 퇴직
함.
- 회사는 2015. 9. 30.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정년 1년 연장(만 59세→만 60세) 및 정년 예정일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임금지급률 92.5%)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
함.
- 회사는 위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직원임금규정에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2016. 1. 1.부터 해당 사안 임금피크제를 시행
함.
- 1959년생인 원고들은 2017. 1. 1.부터 퇴직일(2018. 6. 30.)까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준임금의 92.5%에 해당하는 임금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
함.
- 회사는 2016. 12.경 해당 사안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해당 사안 조합에 '노동조합 발전기금'을 지급
함.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회사는 2018. 3. 26.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2018. 3. 27.부터 2018. 6. 30. 자로 퇴직 희망 근로자로부터 퇴직원서를 제출받
음.
- 원고들은 2018. 3. 말경 조기퇴직원서를 제출하고, '석탄광산의 생산 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감축지원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협약 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유효
함. 노동조합은 그러한 합의를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사안 노사합의를 체결한 이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
함.
- 해당 사안 노사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려
움.
-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에 관한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임금피크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 임금피크제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 법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강행규정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
임.
- 원고들은 피고의 AJ광업소에서 근무하다 2018. 6. 30. 퇴직
함.
- 피고는 2015. 9.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정년 1년 연장(만 59세→만 60세) 및 **정년 예정일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임금지급률 92.5%)**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
함.
- 피고는 위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직원임금규정에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2016. 1.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
함.
- 1959년생인 원고들은 2017. 1. 1.부터 퇴직일(2018. 6. 30.)까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준임금의 92.5%에 해당하는 임금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
함.
-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이 사건 조합에 '노동조합 발전기금'을 지급
함.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피고는 2018. 3. 26.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2018. 3. 27.부터 2018. 6. 30. 자로 퇴직 희망 근로자로부터 퇴직원서를 제출받
음.
- 원고들은 2018. 3. 말경 조기퇴직원서를 제출하고, '석탄광산의 생산 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감축지원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협약 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유효
함. 노동조합은 그러한 합의를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한 이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