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13. 선고 2020나202445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공동사용자 책임 부정
판정 요지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공동사용자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카마스터들이 피고(자동차 제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에게 공동사용자 책임도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
임.
- 원고들은 대리점주와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아닌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
음.
- 회사는 대리점주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운영 및 카마스터의 판매 활동에 일정 부분 관여
함.
- 원고들은 회사가 카마스터들의 채용 및 해고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징표를 대리점주와 중복하여 또는 나누어 갖고 있으므로,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수율의 독립성: 카마스터는 대리점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주로 외근을 통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카마스터의 영업시간, 장소, 대상 등 업무 자체를 지휘·명령하기 어려
움.
- 근무 형태 및 대가: 카마스터는 판매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반면, 피고 소속 직영 판매직원들은 고정급 위주의 급여를 받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영점에서 근무하며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근무 형태, 장소, 대가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
음.
- 회사의 관여: 회사가 카마스터들의 근무태도 점검, 교육 참석 요청, 판매실적 관리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비정기적이었고 불이익을 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또한, 회사의 조치들은 중개계약 및 판매대리점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근로관계에 따른 지휘·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사업의 실질적 편입 여부: 회사의 자동차 판매사업에서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나, 자동차 판매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며, 카마스터와 피고 소속 판매직원들은 판매 범위를 나누어 독립적·병렬적으로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은 회사의 직영 판매직원들과 다른 장소인 대리점주가 마련한 점포를 영업 거점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업무가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매코드 삭제 및 계약 갱신 거절: 회사가 금지사항 위반 카마스터의 판매코드 삭제를 협의하거나, 특정 노동조합 가입 카마스터 소속 대리점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른 권한 행사 또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문제일 뿐, 회사가 대리점주와 카마스터의 중개계약을 직접 해지하였다거나 대리점주가 독자적으로 해지할 권한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
움.
- 파견근로관계의 전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대리점주와의 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상세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공동사용자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카마스터들이 피고(자동차 제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공동사용자 책임도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
임.
- 원고들은 대리점주와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아닌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
음.
- 피고는 대리점주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운영 및 카마스터의 판매 활동에 일정 부분 관여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카마스터들의 채용 및 해고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징표를 대리점주와 중복하여 또는 나누어 갖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수율의 독립성: 카마스터는 대리점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주로 외근을 통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카마스터의 영업시간, 장소, 대상 등 업무 자체를 지휘·명령하기 어려
움.
- 근무 형태 및 대가: 카마스터는 판매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반면, 피고 소속 직영 판매직원들은 고정급 위주의 급여를 받고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영점에서 근무하며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근무 형태, 장소, 대가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
음.
- 피고의 관여: 피고가 카마스터들의 근무태도 점검, 교육 참석 요청, 판매실적 관리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비정기적이었고 불이익을 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또한, 피고의 조치들은 중개계약 및 판매대리점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근로관계에 따른 지휘·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사업의 실질적 편입 여부: 피고의 자동차 판매사업에서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나, 자동차 판매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며, 카마스터와 피고 소속 판매직원들은 판매 범위를 나누어 독립적·병렬적으로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