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743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 불충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743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당의 소송수계인 B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요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6. 12. A당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E당은 2016. 3. 15. 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
다. 참가인은 2016. 6. 10. E당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당 중앙당 사무처에 임명됨과 동시에 F에서 근무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17. 10. 25. E당 사무총장으로부터 1년간(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당(이하 '제주도당'이라 한다) 순환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2017. 11. 1.부터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
다. 다. E당과 G당은 2018. 2. 19. 합당하여 A당을 창당하였
다. A당은 2018. 9. 2.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8. 9. 21. 참가인에게 2018. 10. 1.자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A당은 2018. 10.31. 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F 및 G당이 설립하였던 재단법인 I를 승계하였
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8. 'A당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A당이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A당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J). 마. A당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20. 2. 24. A당, K당 및 L당이 합당하여 창당된 정당이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A당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칭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
다. 원고는 통합 전 E당 당직자가 G당 당직자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았던 편차를 시정하고 급여체계를 통합하고자 단체협약에서 E당 당직자 기준으로 급여 인상,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을 예정한 것이어서 오히려 급여는 실질적으로 삭감되었
다. 이 사건 해고 후 14개 시·도당 사무처장을 신규채용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계약직 근로자여서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중앙당에서 시·도당의 인사에 직접 관여하여 참가인을 시·도당으로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는 없
다. 나) 원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
다. 원고는 단체협약 체결 전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설정을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였
다. 인사위원회는 자기평가, 다면평가, 지휘평가로 구성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였고, 노동조합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에 대한 다면평가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졌
다. 다) 원고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
다. 원고는 2018. 7.경 및 2018. 8.경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및 인사조정 계획을 공고하고 자기평가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8. 7. 26.부터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수차례 비공식 교섭을 통해 구조조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한 끝에 2018. 9. 1.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