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9.21
서울고등법원2021누53087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53087 판결 부당면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면직 및 경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면직 및 경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직 처분은 적법한 구제신청 대상이며, 경고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
님.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여 근로자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원평가 성적이 저조한 참가인 E, F에게 파트장 면직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직원평가 성적이 저조한 다른 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
림.
- 회사는 면직 처분과 경고 처분 모두 구제신청 대상이며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면직 처분은 인사처분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적법하며, 경고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면직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및 적법성
- 쟁점: 파트장 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구제신청 대상인지, 그리고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면직 처분으로 파트장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고, 파트장에서 면직된 직원이 다시 파트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참가인 E, F에게 평가 항목별 점수만 교부하고 구체적인 원인이나 개선책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팀장들의 면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면직 처분은 직원평가 성적 저조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
함.
- 결론: 면직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2.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및 적법성
- 쟁점: 경고 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경고 처분은 다음 연도 직원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면직이나 연봉 삭감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불이익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
판정 상세
면직 및 경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 처분은 적법한 구제신청 대상이며, 경고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
님.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원평가 성적이 저조한 참가인 E, F에게 파트장 면직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직원평가 성적이 저조한 다른 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
림.
- 피고는 면직 처분과 경고 처분 모두 구제신청 대상이며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면직 처분은 인사처분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적법하며, 경고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면직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및 적법성
- 쟁점: 파트장 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구제신청 대상인지, 그리고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면직 처분으로 파트장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고, 파트장에서 면직된 직원이 다시 파트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참가인 E, F에게 평가 항목별 점수만 교부하고 구체적인 원인이나 개선책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팀장들의 면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면직 처분은 직원평가 성적 저조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
함.
- 결론: 면직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