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30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412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594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11. 12. 참가인에게 시재금 횡령 및 무단 직장 이탈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에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추가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 절차에서 통지된 내용에 한정되며,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
함. 다만, 기존 징계사유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징계사유 추가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상횡령'은 제1 징계사유(시재금 횡령)에 대한 법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 추가로 볼 수 없
음.
- 그러나 '사고 보고 지연, 사고 은폐, 감사 방해'는 징계 통지 및 징계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직무, 과거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특히, 고의로 인한 비위행위는 손실액 변상 여부와 관계없이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시재금 횡령):
- 참가인이 부하 직원에게 시재금 2,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제3자에게 송금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며, 통상의 무자원 선입금보다 비위 정도가 훨씬 무거
움.
- 참가인은 이로 인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원고 조합의 신용을 크게 훼손
함.
- 지점장으로서 개인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의 시재금으로 전보하고, 부하 직원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하여 비위행위를 은폐하려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큼.
-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고의로 인한 행위는 손실액 전액 변상을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제2 징계사유(무단 직장 이탈):
- 참가인이 자신이 유발한 사고를 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부하 직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원고 조합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함.
- 기타 사정:
- 참가인이 2009. 6. 24. 신용대출 취급 소홀로 2,190,000원의 변상책임을 진 전력이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1. 12. 참가인에게 시재금 횡령 및 무단 직장 이탈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추가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 절차에서 통지된 내용에 한정되며,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
함. 다만, 기존 징계사유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징계사유 추가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횡령'은 제1 징계사유(시재금 횡령)에 대한 법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 추가로 볼 수 없
음.
- 그러나 '사고 보고 지연, 사고 은폐, 감사 방해'는 징계 통지 및 징계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직무, 과거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특히, 고의로 인한 비위행위는 손실액 변상 여부와 관계없이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시재금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