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0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544
수원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구합6454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립학교 수석교사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수석교사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수석교사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1.부터 2024. 2. 29.까지 이천시 소재 C고등학교에서 수석교사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23. 11. 8. 경기도교육청의 '2024. 3. 1.자 수석교사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시행 계획'에 따라 수석교사 재임용 지원 신청을
함.
- 회사는 재심사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가 수석교사로 재임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3. 12. 20. 근로자에게 재임용 부적격 사실을 통보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사안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이유로 2023. 8. 7.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처분권자(임용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사립학교 수석교사의 임용 및 재임용 권한이 피고(교육감)에게 있는지, 아니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
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한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부여
함.
-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1항은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고 정하고, 제33조는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정
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는 교육부장관이 수석교사 등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정
함.
- 수석교사제도는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가 관리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며 교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임.
- 수석교사는 학생 교육 외에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15년 이상 교육경력과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선발될 수 있
음.
- 수석교사는 수업시간 1/2 경감, 연구활동비 월 40만원 지급, 담임 배정 면제 등의 혜택을 받
음.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으나, 수석교사 자격 부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규정이 없고,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이 준용
됨.
- 수석교사의 선발 자격, 역할,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수석교사 자격 부여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회사가 사립학교 교원의 수석교사 자격 부여 권한을 행사하면, 학교법인 등이 해당 교사를 수석교사로 인정하는 형태의 임용을 할 수 있을 뿐
임.
- 원고 역시 회사의 수석교사 발령 요청에 따라 수석교사로 임명되었고, 재심사 지원서도 회사에게 제출
함.
판정 상세
사립학교 수석교사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석교사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부터 2024. 2. 29.까지 이천시 소재 C고등학교에서 수석교사로 재직
함.
- 원고는 2023. 11. 8. 경기도교육청의 '2024. 3. 1.자 수석교사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시행 계획'에 따라 수석교사 재임용 지원 신청을
함.
- 피고는 재심사 결과표에 따라 원고가 수석교사로 재임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3. 12. 20. 원고에게 재임용 부적격 사실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이유로 2023. 8. 7.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처분권자(임용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사립학교 수석교사의 임용 및 재임용 권한이 피고(교육감)에게 있는지, 아니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
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한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부여
함.
-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1항은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고 정하고, 제33조는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정
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는 교육부장관이 수석교사 등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정
함.
- 수석교사제도는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가 관리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며 교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임.
- 수석교사는 학생 교육 외에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15년 이상 교육경력과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선발될 수 있
음.
- 수석교사는 수업시간 1/2 경감, 연구활동비 월 40만원 지급, 담임 배정 면제 등의 혜택을 받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