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23. 선고 2023구단722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운전기사로, 2023. 1. 9. 06:05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
킴.
- 이 사고로 근로자는 '제1경추 골절, 다발성 흉요추 골절' 진단을 받았고,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범죄행위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에 해당
함.
- 그러나 해당 사안 사고는 근로자의 택시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개인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
음.
- 사고 발생 전 휴무일 없이 연속 근무하여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택시 운전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졸음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회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경찰 진술 시 재취업 부담으로 졸음운전을 부인했음을 고려할 때, 고의 내지 자해행위에 준하는 일탈행위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범죄행위'는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함.
- 겨울철 어두운 이른 시간대 국도 주행 중 단순 부주의 내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순간적인 신호위반 사고로 판단
됨.
- 근로자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 약물 복용이 졸음운전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운전행위 자체가 위법한 사유가 없고, 다른 교통사고 전력도 확인되지 않
음.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로, 2023. 1. 9. 06:05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
킴.
- 이 사고로 원고는 '제1경추 골절, 다발성 흉요추 골절'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범죄행위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에 해당
함.
-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근무시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개인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음.
- 사고 발생 전 휴무일 없이 연속 근무하여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택시 운전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졸음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경찰 진술 시 재취업 부담으로 졸음운전을 부인했음을 고려할 때, 고의 내지 자해행위에 준하는 일탈행위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