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6.21
인천지방법원2011가합11616
인천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11616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광산물가공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근로자는 2004. 7.경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입사, 2007. 4. 16.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 7. 31. 해임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인자금을 보관, 집행, 관리
함.
- 피고 C는 근로자의 여동생이자 피고 회사의 대주주
임.
- 피고 회사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 또는 E의 개인차입금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경영
됨.
- 회사 장부에 근거를 명확히 남기지 않아 사채 상환 내역 기재가 곤란하였고, 이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하여 차액을 피고 등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사채를 상환하는 관행이 있었
음.
- 원고 경영 기간(2005. 10. 1. ~ 2007. 7. 31.)에도 피고 회사는 적자 상태였고, 근로자는 매월 상당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
함.
- 근로자는 자신 명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조달하여 대표이사 차입금 명목으로 회사 법인계좌에 송금하고 매월 말 반환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
함.
- 회사는 2007. 6. 5.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2007. 8. 13. 근로자가 물품공급계약 보증금 2억 원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근로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함(해당 사안 고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고소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업무상횡령 일부 유죄 판결을 받
음.
-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9노2491)은 2010. 5. 26. 근로자가 매월 4억~8억 원을 조달해야 할 정도로 적자 상태였고, 사채 상환을 위해 종전 관행에 따라 부풀린 공사대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 횡령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대법원(2010도7477)은 2012. 2.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2007. 7. 31. 주주총회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함에 있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직무에 관하여 태만히 하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이사직에서 해임함(해당 사안 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피고소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가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무죄 판결의 주요 취지는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공사대금으로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사채를 상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풀린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
판정 상세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광산물가공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2004. 7.경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입사, 2007. 4. 16.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 7. 31. 해임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인자금을 보관, 집행, 관리
함.
- 피고 C는 원고의 여동생이자 피고 회사의 대주주
임.
- 피고 회사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 또는 E의 개인차입금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경영
됨.
- 회사 장부에 근거를 명확히 남기지 않아 사채 상환 내역 기재가 곤란하였고, 이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하여 차액을 피고 등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사채를 상환하는 관행이 있었
음.
- 원고 경영 기간(2005. 10. 1. ~ 2007. 7. 31.)에도 피고 회사는 적자 상태였고, 원고는 매월 상당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
함.
- 원고는 자신 명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조달하여 대표이사 차입금 명목으로 회사 법인계좌에 송금하고 매월 말 반환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
함.
- 피고는 2007. 6. 5. 원고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2007. 8. 13. 원고가 물품공급계약 보증금 2억 원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함(이 사건 고소).
- 원고는 이 사건 고소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업무상횡령 일부 유죄 판결을 받
음.
-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9노2491)은 2010. 5. 26. 원고가 매월 4억~8억 원을 조달해야 할 정도로 적자 상태였고, 사채 상환을 위해 종전 관행에 따라 부풀린 공사대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 횡령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대법원(2010도7477)은 2012. 2.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2007. 7. 31.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업무를 함에 있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직무에 관하여 태만히 하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함(이 사건 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피고소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