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8. 선고 2020나13635 판결 해고무효등
핵심 쟁점
직위 변경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당연퇴직 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위
판정 요지
직위 변경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당연퇴직 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2. 7.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를 '지점장'에서 '부장'으로 변경하는 면보임 발령을 하였
음.
- 위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직급은 '1급 갑'으로 유지되었
음.
- 근로자는 위 면보임 발령 이전에 업무상 횡령 행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회사의 영업장으로 와 항의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 변경 인사발령의 징계처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전직 또는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며, 징계처분인 '강등'이나 '감봉'과는 구별
됨.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불이익이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면보임 발령은 근로자의 직급을 유지한 채 다른 직책에 보임한 것에 불과하여 전직 또는 전보처분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인 '강등'으로 볼 수 없
음.
- 급여 감소는 직책에 따른 수당 변경 때문이므로 징계처분인 '감봉'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항의한 사정에 비추어, 회사와 원고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면보임 발령이 불가피했다고 보
임.
- 면보임 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 면보임 사유 사전 고지 및 인사평정 절차 미거침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면보임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위 면보임 발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
함. 당연퇴직 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는 취지는 유죄판결로 인해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가, 직장질서 저해, 회사 명예·신용 훼손,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관계 상실 등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임.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 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 제2호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는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함.
판정 상세
직위 변경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당연퇴직 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직위를 '지점장'에서 '부장'으로 변경하는 면보임 발령을 하였
음.
- 위 인사발령으로 원고의 급여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직급은 '1급 갑'으로 유지되었
음.
- 원고는 위 면보임 발령 이전에 업무상 횡령 행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의 영업장으로 와 항의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 변경 인사발령의 징계처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전직 또는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며, 징계처분인 '강등'이나 '감봉'과는 구별
됨.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불이익이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면보임 발령은 원고의 직급을 유지한 채 다른 직책에 보임한 것에 불과하여 전직 또는 전보처분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인 '강등'으로 볼 수 없
음.
- 급여 감소는 직책에 따른 수당 변경 때문이므로 징계처분인 '감봉'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원고가 업무상 횡령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항의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원고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면보임 발령이 불가피했다고 보
임.
- 면보임 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 면보임 사유 사전 고지 및 인사평정 절차 미거침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면보임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위 면보임 발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
함. 당연퇴직 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