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15. 선고 2017구합680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영업추진역 발령 무효 및 부당해고 인정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영업추진역 발령 무효 및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년 참가인(금융업 법인)에 입사하여 상품 개발 업무 등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근무(역량) 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중~하' 또는 '하' 등급을 받
음.
- 2014년 근로자는 근무태도 개선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자필 서명
함.
- 2015년 참가인은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발령
함.
- 2016년 7월 1일 참가인은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임금 감액 및 섭외활동기록부 작성 의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근로자를 다시 영업추진역으로 발령
함.
- 근로자는 2016년 7월 1일자 영업추진역 발령에 따른 동의서 작성, 개인여신목표 설정, 섭외활동기록부 작성 등 업무 수행을 거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16년 8월 5일, 8월 25일 두 차례 서면 경고를 하고, 8월 3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6년 7월 26일 예정된 교육연수를 거부하며 "나 곧 산재신청하고 회사 안나올거
야. 강의 취소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년 7월 1일자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의 유효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참가인이 2016년 7월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최초 편입 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 개인별 목표달성률 70% 미달 시 경고 및 직전 총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음.
- 참가인은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
음.
- 법원 판단: 2016년 7월경 시행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
임. 임금 감액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진 근로자에 대한 2016년 7월 1일자 영업추진역 발령 또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한 경우,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판정 상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영업추진역 발령 무효 및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참가인(금융업 법인)에 입사하여 상품 개발 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근무(역량) 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중~하' 또는 '하' 등급을 받
음.
- 2014년 원고는 근무태도 개선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자필 서명
함.
- 2015년 참가인은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발령
함.
- 2016년 7월 1일 참가인은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임금 감액 및 섭외활동기록부 작성 의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를 다시 영업추진역으로 발령
함.
- 원고는 2016년 7월 1일자 영업추진역 발령에 따른 동의서 작성, 개인여신목표 설정, 섭외활동기록부 작성 등 업무 수행을 거부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6년 8월 5일, 8월 25일 두 차례 서면 경고를 하고, 8월 3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6년 7월 26일 예정된 교육연수를 거부하며 "나 곧 산재신청하고 회사 안나올거
야. 강의 취소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년 7월 1일자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의 유효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참가인이 2016년 7월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최초 편입 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 개인별 목표달성률 70% 미달 시 경고 및 직전 총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음.
- 참가인은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
음.
- 법원 판단: 2016년 7월경 시행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
임. 임금 감액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