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2917,2014고단8438(병합) 판결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공갈미수
핵심 쟁점
상해 및 공갈미수,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판정 요지
상해 및 공갈미수,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 상해 및 공갈미수,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 압수된 증거물(증 제6, 7, 17, 18호)을 몰수
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다 F으로 전보된 후 해고된 자
임.
- 2013. 11. 25. 피고인은 H 음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17 상해 2014고단8438(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승주, 정문식(기소), 임삼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변호사 D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다. 압수된 증 제6, 7, 17,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
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917」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다가 계열사 F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다. 피고인은 2013. 11. 25. 21: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E 인사팀장인 피해자 I(46세)과 피고인의 해고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렸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6, 6-7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
다. 「2014고단8438」 피고인은 J회사회장 K의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3. 11. 1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L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대병원 앞에서 K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피켓 시위'를 하게하고, 1 2014. 2. 1.경 및 2014. 2. 4.경 'J회사 K 회장이 M를 청부폭행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URL 링크, 현재 연결 안됨)를 대량발송하고, 2 2014. 2. 13.경 J회사 K 회장이 M를 청부폭행 하였고, 수사를 못하게 로비했 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음성파일을 N 사이트에 게시하고 J회사임직원들에게 문자(위 사이트 링크)를 대량발송하고, 3 2014. 2. 25.경 'J회사 K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전부 연예인들 데리고 잠을 자는데 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음성파일을 N 사이트에 게시하고 J회사임직원들에게 'J회사 청부폭행 피해자 M의 두 번째 외 침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위 사이트 링크)를 대량발송하고, 4 2014. 2. 28.경 'J회사 K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 O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폐기물 수집 일감을 0에게 주는 것조차 금지시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음성파일을 N 사이트에 게시하고 J회사임직원들에게 'J회사 K 청부폭행피해자M입니
다. 삼성과 J.'라는 내용의 문 자(위 사이트 링크)를 대량발송해 오면서, 2014. 2. 6.경 서울 중구 소재 힐튼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주)의 상무 P에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장고 끝에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목적물의 지번도 기재되지 않고 임대기간도 2026년까지의 장기간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달라고 하면서 위 계약서에 법인 도장을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이어서 2014. 2. 20.경 서울 중구 소재 남대문시장 내 카페에서 'M 사건이 진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
요. 저는 아마 창의적인 얘기를 드렸고
요. 주말에 작업이 계획돼 있어
서. 28일 기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획돼 있습니
다. 저는 7억을 불렀는
데. M 씨한테 지금 파일 8개인가 갖고있어요.'라고 말하면서 금액지급시한을 위 2014. 2. 28.로 제시하는 등 하여, 돈을 주지않으면 당시 재판중이던 J회사회장 K의 정상에 대한 불리한 자료를 계속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위 P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서에 법인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피해자 J(주) 측으로부터 위 7억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P를 비롯한 피해자 측이 날인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7」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인 Q, I, R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Q의 진술서
-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 녹취록
- 수사보고(병원진료내역 자료 첨부, 피해자 상해일수 특정에 관하여) 「2014고단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