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9.02.28
대법원88다카11145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비원 직제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비원 직제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경비원 직제 폐지를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사업경영 합리화를 위해 경비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
함.
- 1987. 1. 1.경 피고 회사 단양공장의 경비업무를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에 의뢰하기로
함.
-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경비원 직제가 폐지
됨.
- 피고 회사는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와 감원 조치되는 경비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
함.
-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가 위 공장 경비원 전원을 채용하기로 합의
됨.
- 위 공장 경비원 48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전원이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
함.
- 근로자만이 피고 회사의 생산직으로의 근무를 요구하며 전직을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단양공장의 경비원 직제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가 사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경비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고 경비원 직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감원되는 경비원들에 대한 전직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경비원이 이를 거부하여 해고된 경우,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사업경영 합리화를 위해 경비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경비원 직제를 폐지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 조치로 인정
됨.
- 감원되는 경비원 전원을 용역업체에 채용하도록 합의하고,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경비원이 전직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생산직으로의 전직을 요구하며 용역업체로의 전직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직제 폐지와 그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용역업체로의 전직 기회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 회피 노력의 부족이나 전직 거부의 정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판정 상세
경비원 직제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경비원 직제 폐지를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사업경영 합리화를 위해 경비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
함.
- 1987. 1. 1.경 피고 회사 단양공장의 경비업무를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에 의뢰하기로
함.
-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경비원 직제가 폐지
됨.
- 피고 회사는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와 감원 조치되는 경비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
함.
-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가 위 공장 경비원 전원을 채용하기로 합의
됨.
- 위 공장 경비원 48명 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
함.
- 원고만이 피고 회사의 생산직으로의 근무를 요구하며 전직을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단양공장의 경비원 직제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가 사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경비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고 경비원 직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감원되는 경비원들에 대한 전직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경비원이 이를 거부하여 해고된 경우,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사업경영 합리화를 위해 경비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경비원 직제를 폐지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 조치로 인정
됨.
- 감원되는 경비원 전원을 용역업체에 채용하도록 합의하고, 원고를 제외한 모든 경비원이 전직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생산직으로의 전직을 요구하며 용역업체로의 전직을 거부한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직제 폐지와 그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