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2714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학부모들에게 부적절하게 대처하여 원아들이 집단 퇴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소속 보육교사 E의 원아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이 선고
됨.
- 대구고등법원은 2022. 6. 16. 해당 사안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적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수를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여부
- 법인의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그 직원의 상급자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인에 대하여 감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
음.
- 상급자의 감독불충분으로 불법행위가 기인하고, 상급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불법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보육교사 E의 학대행위가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하거나 회사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E의 학대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는 E의 학대행위 직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자신도 교육을 받았
음.
- E의 학대행위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현장에 없었던 회사가 적발하거나 제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
음.
- 회사는 CCTV를 통해 특이사항을 점검하였고, 학부모들도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가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행위 발생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E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회사가 E의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
음.
-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감독 의무는 보육교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를 의미하며, E의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491 판결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9 판결 회사의 학부모들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수행 여부
- 회사가 학부모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는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들을 등원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학부모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
음.
판정 상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학부모들에게 부적절하게 대처하여 원아들이 집단 퇴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소속 보육교사 E의 원아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이 선고
됨.
- 대구고등법원은 2022. 6. 16. 이 사건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적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수를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여부
- 법인의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그 직원의 상급자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인에 대하여 감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
음.
- 상급자의 감독불충분으로 불법행위가 기인하고, 상급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불법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보육교사 E의 학대행위가 피고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하거나 피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E의 학대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는 E의 학대행위 직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자신도 교육을 받았
음.
- E의 학대행위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현장에 없었던 피고가 적발하거나 제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
음.
- 피고는 CCTV를 통해 특이사항을 점검하였고, 학부모들도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행위 발생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E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피고가 E의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
음.
-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감독 의무는 보육교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를 의미하며, E의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