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7.23
청주지방법원2014가단159391
청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단159391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후 업무추진비 부당 수령 및 배상 책임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후 업무추진비 부당 수령 및 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업무추진비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입주자대표회의 참석비용, 전임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 급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급여 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회사는 해당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이자 근로자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
함.
- 2013. 8. 22. 입주자 166세대가 회사의 CCTV 업체 묵인 및 조경수 임의 벌채를 이유로 해임을 요청
함.
- 2013. 12. 17. 해임찬반투표 결과, 554세대 중 184세대 투표, 143세대 찬성으로 회사가 원고 회장 지위에서 해임
됨.
- 2014. 2. 5. 후임 회장 C가 선출되었고, 2014. 2. 11.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됨.
- 회사는 해임 후에도 회장 직인 및 은행 거래 인감 반환을 거부하며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임기 만료로 소각하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인, 인감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보전의 필요성 부족으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된 회장의 업무추진비 수령의 위법성 및 배상 책임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위에서 해임된 후에도 회장 직인 및 통장을 소지하며 업무추진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3. 12. 17. 해임되었고, 2014. 2. 5. 후임 회장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직인과 통장을 반환하지 않고 2014. 1.부터 2014. 7.까지 매월 300,000원씩 총 2,1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의 해임결의는 투표한 184세대 중 77.7%인 143세대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회사의 욕설 및 상스러운 행동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1조 제1항 제9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해임결의 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받은 것은 명백히 위법하므로 근로자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입주자대표회의 참석비용 지급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요건이며, 과반수 미달 참석만으로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참석 수당 지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가 성원 미달 회의에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리규약상 과반수 찬성은 의결요건일 뿐 회의 성립 요건이 아
님.
-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라도 출석한 구성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전임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 급여 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후 업무추진비 부당 수령 및 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업무추진비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입주자대표회의 참석비용, 전임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 급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급여 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해당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이자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
함.
- 2013. 8. 22. 입주자 166세대가 피고의 CCTV 업체 묵인 및 조경수 임의 벌채를 이유로 해임을 요청
함.
- 2013. 12. 17. 해임찬반투표 결과, 554세대 중 184세대 투표, 143세대 찬성으로 피고가 원고 회장 지위에서 해임
됨.
- 2014. 2. 5. 후임 회장 C가 선출되었고, 2014. 2. 11.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됨.
- 피고는 해임 후에도 회장 직인 및 은행 거래 인감 반환을 거부하며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임기 만료로 소각하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인, 인감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보전의 필요성 부족으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된 회장의 업무추진비 수령의 위법성 및 배상 책임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위에서 해임된 후에도 회장 직인 및 통장을 소지하며 업무추진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3. 12. 17. 해임되었고, 2014. 2. 5. 후임 회장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직인과 통장을 반환하지 않고 2014. 1.부터 2014. 7.까지 매월 300,000원씩 총 2,1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의 해임결의는 투표한 184세대 중 77.7%인 143세대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피고의 욕설 및 상스러운 행동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1조 제1항 제9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해임결의 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받은 것은 명백히 위법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입주자대표회의 참석비용 지급의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