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09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노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감액
판정 요지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감액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벌금 2,000,000원으로 감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4,000,000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음을 인정
함.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취임 후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 6. 5.경에는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위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회사 경영 악화 상황 인지 부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한 사례
판정 상세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감액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벌금 2,000,000원으로 감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4,000,000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음을 인정
함.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취임 후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