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56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754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판정 요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 9. 입사한 참가인을 2015. 10. 31. 1차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2. 15. 복직되었고, 근로자는 2016. 2. 17. 참가인이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54조 제18호에 의거하여 2차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차 해고의 부당함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4.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1.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저성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는 매출실적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회사가 스스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매출실적 하락에 외부적 요소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능력 부족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전체 고과평가 점수는 3점(모든 관련 분야에서 근로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킴)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
함.
- 근로자가 매출실적 이외 부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영업사원 평가가 매출실적으로만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모든 품목 매출실적(REED SWITCH 포함)을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매출 상승, 2015년 유사 또는 상승 추세로 보아 매출실적이 계속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
움.
- REED SWITCH도 참가인의 담당 품목이므로 매출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사원과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
음.
- 2013년 매출 하락의 원인이 참가인의 능력 부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LG그룹 계열사 매출 변동, 매출 목표 설정의 다양한 요소, LG전자 TV사업부 HE 매출 감소 등 외부적 요소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지 못
함.
- 결론: 참가인을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참가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단순한 요구사항 전달이나 자기개발 지원만으로는 부족
함. 경고, 월급 삭감, 다른 징계, 전환배치 등 해고 외의 조치를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의 요구사항을 본사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고용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으로 보기 부족
함.
- 경영대학원 석사과정(MBA) 지원금 교부가 고용유지 노력의 일환인지 의문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업무에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충분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9. 입사한 참가인을 2015. 10. 31. 1차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2. 15. 복직되었고, 원고는 2016. 2. 17. 참가인이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54조 제18호에 의거하여 2차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차 해고의 부당함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4.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1.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저성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는 매출실적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회사가 스스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매출실적 하락에 외부적 요소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능력 부족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전체 고과평가 점수는 3점(모든 관련 분야에서 원고의 기대치를 충족시킴)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
함.
- 원고가 매출실적 이외 부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영업사원 평가가 매출실적으로만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모든 품목 매출실적(REED SWITCH 포함)을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매출 상승, 2015년 유사 또는 상승 추세로 보아 매출실적이 계속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
움.
- REED SWITCH도 참가인의 담당 품목이므로 매출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사원과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
음.
- 2013년 매출 하락의 원인이 참가인의 능력 부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LG그룹 계열사 매출 변동, 매출 목표 설정의 다양한 요소, LG전자 TV사업부 HE 매출 감소 등 외부적 요소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지 못
함.
- 결론: 참가인을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