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4.08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9417(본소),2020나29424(반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나29417(본소),2020나29424(반소) 판결 임금,기타(금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및 위탁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및 위탁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퇴직 후 작성된 퇴직금 포기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기각
됨.
- 근로자의 정산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회사의 변제 주장은 기각
됨.
- 회사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위탁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기각
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와 회사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5. 7.부터 2018. 5. 6.까지 피고 회사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5. 30. 회사에게 2018. 2. 6.부터 2018. 5. 5.까지의 퇴직금 25,280,461원을 포기한다는 합의서(해당 사안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
음.
- 근로자는 퇴사 후 2018. 6. 1. 회사와 수수료 위탁 매장계약(해당 사안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1.까지 회사의 'E 강동점' 매장을 운영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와 해당 사안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안 매장에 관하여 전대료 월 3,500,000원, 기간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해당 사안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 해당 사안 전대차계약에는 "전차인(원고)은 최초 전대차계약을 기점으로 1년 이내 소재지 매장의 위탁매장 계약 해촉시 위약금 2000만 원과 차임(월세) × 계약만기까지 잔여 개월 수 만큼 금액을 전대인(피고)에게 지불한다"는 특약(해당 사안 특약)이 규정되어 있었
음.
-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2019. 9. 경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시정지시를 받았고, 같은 해 10. 경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은 '시정완료', 퇴직금 미지급은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분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 쟁점: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 포기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합의서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임.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8. 5. 6.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8. 5. 30.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해당 사안 합의서를 작성하였
음.
- 이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해당 사안 합의서는 유효
함.
-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퇴사하였을 뿐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를 계속하였다거나 회사의 강요에 의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및 위탁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퇴직 후 작성된 퇴직금 포기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기각
됨.
- 원고의 정산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의 변제 주장은 기각
됨.
-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위탁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기각
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7.부터 2018. 5. 6.까지 피고 회사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2018. 2. 6.부터 2018. 5. 5.까지의 퇴직금 25,280,461원을 포기한다는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
음.
- 원고는 퇴사 후 2018. 6. 1. 피고와 수수료 위탁 매장계약(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1.까지 피고의 'E 강동점' 매장을 운영하였
음.
-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전대료 월 3,500,000원, 기간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는 **"전차인(원고)은 최초 전대차계약을 기점으로 1년 이내 소재지 매장의 위탁매장 계약 해촉시 위약금 2000만 원과 차임(월세) × 계약만기까지 잔여 개월 수 만큼 금액을 전대인(피고)에게 지불한다"**는 특약(이 사건 특약)이 규정되어 있었
음.
- 피고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2019. 9. 경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시정지시를 받았고, 같은 해 10. 경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은 '시정완료', 퇴직금 미지급은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분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 쟁점: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 포기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합의서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임.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