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26. 선고 2019구합87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인정에도 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873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이성준, 신혜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0. 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A 부당해 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2. 21. 개국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11. 1. 원고에 입사하여 2015. 9. 11.부터 홍보심의국 정책홍보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원고의 감사국은 2018. 1. 12. 참가인이 정책홍보부에서 2016. 9.경부터 2018. 4. 2.경까지 근무한 D과 사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18. 1. 15.부터 2018. 3. 3.까지 참가인에 대한 특별감사(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
다. 다.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원고는 2018. 4.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2018. 4. 17. 참가인에게 통지하였
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4. 30.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을 유지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8. 5. 2.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선행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8. 7.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8. 9. 3.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 (E)을 하였
다. 마. 그리자 원고는 2018. 11.5.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같은 날 대기발령을 한 다음, 참가인에 대하여 2019. 1.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행 해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
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송부한 인사위원회 결정통보서에는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
다. 바.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9. 2.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을 유지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9. 3. 14. 이를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위 징계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위 내용증명으로 송부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상 징계사유 및 근거는 다음과 같
다.
사.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9. 4. 29.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외국인 인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위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
다. 또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에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도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7.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절차에 있어서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적법하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외국인 인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바, 위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