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1구합810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항공사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1구합810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
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1. 18.
[판결선고] 2024. 5. 2.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8. 1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21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7. 10. 26. 설립되어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원고들은 참가인에서 운항승무직(조종사)으로 근무하던 자들이
다. 다. 참가인은 2020. 10. 14. 원고들을 포함한 총 60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5. 3. 원고들의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해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부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20부해****/부노***).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8. 11. '이 사건 해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포함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1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하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구제신청 당사자들에 대한 기타 판단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서 논외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 배경사실 관련 가) 참가인은 2009. 1.경 항공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이하 'AOC'라 한다)을 취득하고, 항공운송사업을 시작하였
다. 나) 항공사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운임을 받으면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들인 FSS(Full Service Carrier)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을 받는 대신 서비스를 제한하는 LCC(Low Cost Carrier)로 구분되는데, 국내 항공사들 중 참가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각 생략한다), C, D, E, F, G, H, I가 LCC에 해당하고, J와 K가 FSS에 해당한
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조종사들은 2016. 11. 30. 설립된 조종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위 노동조합은 2020. 4. 22. 그 조직형태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조종사 지부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전과 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조종사노조'라고 한다). 2) 참가인의 경영상태 관련 가) 국내 항공사들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항공운송시장 탑승객 점유율은 다음과 같
다.
나) 참가인을 포함한 국내 LCC들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
다.
다) 참가인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영업비용은 다음과 같
다.
라) 참가인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영업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
다.
마) 참가인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유 매입비용 및 항공기 운용리스비용은 다음과 같
다.
바) 참가인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산, 부채, 자본 및 부채비율, 차입금의 존도 현황은 다음과 같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