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9
대구지방법원2023구합834
대구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합834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사유 중 일부(제2발언)만 인정되더라도, 불문경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상북도경찰청 C부서 관리계 서무팀장으로 근무한 경감 계급의 경찰공무원
임.
- 피해자는 같은 C부서 관리계 서무로 근무한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임.
- 2022. 9. 2. 피해자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신고
함.
- 회사는 ① 강제 신체접촉, ② 회식자리 발언에 대해서는 성희롱 혐의 불인정, ③ 특정 발언(이하 '해당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성희롱 혐의를 인정
함.
- 2023. 4. 19. 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 2023. 7.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 1월'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 회사는 2023. 7. 21. 위 재결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처분 소송에서 징계사유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
음.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계장 애인 있나", "경찰관 중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관사에 보면 부인인지 애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여럿 보인다", "나도 찾아오는 사람 있다"는 취지의 발언(제2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제2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징계사유 중 일부(제2발언)만 인정되더라도, 불문경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상북도경찰청 C부서 관리계 서무팀장으로 근무한 경감 계급의 경찰공무원
임.
- 피해자는 같은 C부서 관리계 서무로 근무한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임.
- 2022. 9. 2. 피해자가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신고
함.
- 피고는 ① 강제 신체접촉, ② 회식자리 발언에 대해서는 성희롱 혐의 불인정, ③ 특정 발언(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성희롱 혐의를 인정
함.
- 2023. 4. 19.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 2023. 7.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 1월'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 피고는 2023. 7. 21. 위 재결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처분 소송에서 징계사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
음.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