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1.27
제주지방법원2014가합5483
제주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483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원 제출 후 사직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 후 사직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회사가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관련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 근로자는 2012. 6. 4. 회사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2014. 6. 3.까지 2년 계약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3. 7. 9. 부하직원 비위 관리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
함.
- 회사는 2013. 8. 26.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고, 2013. 7. 10.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행정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 후 사직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 근로자는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회사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2013. 8. 7. 및 2013. 8. 26.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회사가 사직원을 수리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계약직 직원의 경우 사직원을 제출한 때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2013. 7. 9.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이 명확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직 철회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가적으로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원 제출 시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사직원 제출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직원 수리 시점이 아닌 제출 시점을 근로관계 종료의 기준으로 삼
음.
-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일반적인 법리와 일치하며, 사직 철회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유효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
함.
- 다만, 본 판결은 사직 철회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부가적으로만 다루었으며, 주된 판단 근거는 인사규정에 따른 사직원 제출 시점의 근로관계 종료에 있음.
판정 상세
사직원 제출 후 사직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관련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12. 6. 4. 피고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2014. 6. 3.까지 2년 계약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3. 7. 9. 부하직원 비위 관리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는 2013. 8. 26.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고, 2013. 7. 10.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행정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 후 사직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 원고는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2013. 8. 7. 및 2013. 8. 26.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계약직 직원의 경우 사직원을 제출한 때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2013. 7. 9.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이 명확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직 철회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가적으로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원 제출 시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사직원 제출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직원 수리 시점이 아닌 제출 시점을 근로관계 종료의 기준으로 삼음.
-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일반적인 법리와 일치하며, 사직 철회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유효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