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0.17
창원지방법원2018구합294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294 판결 해임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인용하여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해당 사안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0. 13.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조무원(기능 10급)으로 임용되어 2014. 4. 1.부터 C중학교, 2017. 1. 1.부터 E초등학교에서 지방시설관리서기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 31. 근로자에 대한 감사요청을 받고 감사를 진행, 2017. 9. 6.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였고, 2017. 10. 18. 해임 징계처분이 의결되어 2017. 10. 30.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7. 11. 13. 경상남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회사의 감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사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 미이행' 중 순번 5, '학교시설 관련 공문서 처리 소홀' 중 순번 1,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며, 징계전력이 적고, 해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혹하다고 주장
함.
- 법리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 특성, 비위 내용,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은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봄.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시설관리직렬 업무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학생 안전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동료들에게 폭언 및 모욕적 언사를 반복한 점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가 시설관리직렬 업무에 대한 잘못된 이해 외 다른 업무는 대체로 잘 수행한 점, 11년간 근무하며 1차례 징계 외 전력이 없는 점, 직종개편 및 인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 이해의 어려움, 명확한 지침 부족 등을 참작
함.
- 법원은 해임처분이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원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13.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조무원(기능 10급)으로 임용되어 2014. 4. 1.부터 C중학교, 2017. 1. 1.부터 E초등학교에서 지방시설관리서기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 대한 감사요청을 받고 감사를 진행, 2017. 9. 6.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였고, 2017. 10. 18. 해임 징계처분이 의결되어 2017. 10. 3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7. 11. 13. 경상남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피고의 감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사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 미이행' 중 순번 5, '학교시설 관련 공문서 처리 소홀' 중 순번 1,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징계사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며, 징계전력이 적고, 해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혹하다고 주장
함.
- 법리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 특성, 비위 내용,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은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봄.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시설관리직렬 업무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학생 안전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동료들에게 폭언 및 모욕적 언사를 반복한 점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