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재단법인 교향악단 단원의 근로자성, 기간제법 적용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재단법인 교향악단 단원의 근로자성, 기간제법 적용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갑 재단법인 소속 바이올린 파트 단원 을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
됨.
- 을 등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갑 법인의 계약 종료 통보는 통상해고에 해당
함.
- 을 등에 대한 단원평가가 운영규정 등이 정한 평가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위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인정
됨.
- 따라서 갑 법인의 청구는 기각되고,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갑 재단법인)는 2005. 6. 1. 설립된 교향악단 공연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임.
- 참가인들(을 등)은 2005. 6. 1. 근로자에 입단하여 바이올린 파트 일반단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 20. 참가인들에게 '2013 단원 재평가 결과 통지서'를 보내 2014. 6. 30.자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4.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4. 12. 1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커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의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
됨.
- 공연 및 전체 연습 일정을 근로자가 정하고, 근로자의 예술감독 등을 통해 단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
짐.
- 참가인들은 단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자의 운영규정 등의 적용을 받
음.
- 참가인들은 근로자로부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고정급인 기본연봉과 함께 공연수당, 연습수당 등을 보수로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참가인들에 관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함.
- 근로자의 운영규정 제8조에서 단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들이 겸직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
판정 상세
재단법인 교향악단 단원의 근로자성, 기간제법 적용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갑 재단법인 소속 바이올린 파트 단원 을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
됨.
- 을 등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갑 법인의 계약 종료 통보는 통상해고에 해당
함.
- 을 등에 대한 단원평가가 운영규정 등이 정한 평가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위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인정
됨.
- 따라서 갑 법인의 청구는 기각되고,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갑 재단법인)는 2005. 6. 1. 설립된 교향악단 공연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임.
- 참가인들(을 등)은 2005. 6. 1. 원고에 입단하여 바이올린 파트 일반단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 20. 참가인들에게 '2013 단원 재평가 결과 통지서'를 보내 2014. 6. 30.자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4.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4. 12. 1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커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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