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07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7구합507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92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2. 3. 15.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4. 25. 참가인에게 아래의 해고사유를 이유로 2016. 4. 30.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 5.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5.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
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이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9, 갑 제2호증의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승무직 근로자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부산시 소재 33개 버스업체들은 승무직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승무직 근로자가 사직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오고 있는 점, 2 참가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던 터라 해고를 유보해왔던 점, 3 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의 임기가 만료될 무렵 한 휴직신청을 불허하였는데, 참가인의 휴 직신청은 승무직 복직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한 것으로 휴직사용권 남용에 해당하고, 원고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휴직신청을 불허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상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려면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 측에서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휴직을 요청하지 않았고, 원고 근로자들 사이에 일반 조합원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즉각 사직해야 하는 것과 달리 지부장에게만 시간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터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참가인에게 휴직을 명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참가인의 휴직신청을 불허한 것은 타당한 점, 4 이 사건 해고 이후 참가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정은 이 사건 해고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 참가인은 원고에 승무직으로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년 2월경 원고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C지부(이하 'C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시간면제자로서 지부장을 역임하였
다. 2) 참가인은 2015. 3. 28.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인하여 2015. 5. 4. 대형1종 운전면허와 버스종사자 자격면허가 취소되었
다. 3) 원고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은 2015. 6. 13.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하였
다. 4) C지부는 참가인의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어 가던 2016. 3. 2.부터 2016. 3. 31. 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후임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C지부 조합원 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임기가 만료된 2016. 4. 1.부터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의 D인 E가 지부장직 직무대행을 맡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