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3
부산고등법원2015나2386
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보명령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전보명령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명령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병원 시설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어깨 부상으로 공상처리를 신청하며 육체적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체적 부담이 적은 진료지원팀으로의 전보를 명령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권고해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직무불이행 및 직원 복무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전보명령과 징계해고가 무효이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어깨 부상으로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시설관리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
함.
- 전보명령은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행정부원장과 원고 간 3차례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에게 육체적으로 편한 진료지원팀 근무를 권유
함.
- 회사의 직원인사규정에도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시 직군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
음.
- 결론: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권고해직 불수용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권고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 2번 이상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
임. 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 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
함.
- 법원의 판단:
- 권고해직은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해고 사유에 '권고해직 불수용'이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합의해지 절차를 거쳤음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인 징계해고 사유는 직무불이행·직원 복무규정 위반 등
임.
- 권고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를 동일한 사유에 대한 2번 이상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징계해고는 재심위원회 결정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재심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직원인사규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
님.
- 결론: 징계해고가 권고해직 불수용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회사의 직원인사규정 제46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전보명령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명령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 시설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어깨 부상으로 공상처리를 신청하며 육체적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육체적 부담이 적은 진료지원팀으로의 전보를 명령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권고해직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직무불이행 및 직원 복무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전보명령과 징계해고가 무효이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어깨 부상으로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시설관리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
함.
- 전보명령은 피고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행정부원장과 원고 간 3차례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원고에게 육체적으로 편한 진료지원팀 근무를 권유
함.
- 피고의 직원인사규정에도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시 직군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
음.
- 결론: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권고해직 불수용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권고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 2번 이상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
임. 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 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
함.
- 법원의 판단:
- 권고해직은 원고가 수용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