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599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78599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전달 중 상사 폭행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전달 중 상사 폭행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감봉 2개월)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하였고, 2013. 6.경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2014. 4.경부터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활동
함.
- 2016. 10. 6. 근로자는 업무시간 중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전일 산업안전보건회의 및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생산업무 개시가 지연
됨.
- 참가인의 전무 C가 전달행위를 신속히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08:20경까지 전달행위를 계속
함.
- 생산팀장 D이 재차 현장 복귀를 지시하자, 근로자는 D이 직원들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고 항의하며 D의 가슴을 두 차례 밀
침.
- D은 2016. 10. 18. '요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12. 29.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 및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
함.
- 참가인은 2017. 1. 31. 재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2.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감봉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당징계 부분만 인용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8.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근로자의 주장: 참가인이 단체협약 제47조 제2호(재심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사 통보)를 위반하여 재심 징계위원회를 10일 이내에 열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감봉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47조 제2호는 재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의미의 훈시규정으로
봄.
- 재심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출장 등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기일 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당초 예정일 하루 전 근로자에게 연기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연기된 기일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상사의 지시 불이행)의 존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설명하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를 방해하는 D과 마찰을 빚었을 뿐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전달행위로 인해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직 근로자 20~25명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업무시간 중 약 50분간 조업을 하지 못
판정 상세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전달 중 상사 폭행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감봉 2개월)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하였고, 2013. 6.경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2014. 4.경부터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활동
함.
- 2016. 10. 6. 원고는 업무시간 중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전일 산업안전보건회의 및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생산업무 개시가 지연
됨.
- 참가인의 전무 C가 전달행위를 신속히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08:20경까지 전달행위를 계속
함.
- 생산팀장 D이 재차 현장 복귀를 지시하자, 원고는 D이 직원들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고 항의하며 D의 가슴을 두 차례 밀
침.
- D은 2016. 10. 18. '요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12. 29.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정직 1개월 및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재심을 청구
함.
- 참가인은 2017. 1. 31. 재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2.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당징계 부분만 인용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8.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단체협약 제47조 제2호(재심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사 통보)를 위반하여 재심 징계위원회를 10일 이내에 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봉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47조 제2호는 재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의미의 훈시규정으로
봄.
- 재심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출장 등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기일 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