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6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80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가합108037 판결 정직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적인 지연운행 및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적인 지연운행 및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반복적인 지연운행 및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피고 소속 E 지선버스 운전기사
임.
- 회사는 근로자가 2023. 8. 1.부터 8. 29.까지 18차례에 걸쳐 배차명령 등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배차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2023. 9. 12.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1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 회사는 근로자가 1차 정직처분 복직 직후인 2023. 10. 18.부터 10. 28.까지 반복하여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3. 11. 17.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 15일의 2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24. 1. 11.부터 3. 15.까지 반복하여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4. 5. 21.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3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미지급 임금 26,415,38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자동차운송사업에서 사용자의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지연출발 또는 지연운행을 반복한 비위사실이 인정
됨.
- 회사의 배차지시가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운행 중 도로환경 등으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배차지시에 순응하고, 사업 운영상 조조출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필연적인 사항임을 인지하고 근로 지시에 따르기로 합의하였
음.
- 임금협정상 1일 기준근로시간 9시간을 월 단위로 상계하는 것은 2교대 근무의 특성 때문이며, 노선통폐합 이후 월 평균 운행횟수를 조정하여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므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배차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2023. 7. 5.자 운행계통변경 공고는 서울시의 공문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노선통폐합은 노사협의회 합의 및 서울시의 개선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노사간 합의 없이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지연운행은 단순히 준법운행으로 인한 결과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운행기록을 보면 선행 버스와의 운행간격이 최소 8분에서 최대 41분까지 벌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지연운행이 발생하였고, 이는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에서 정한 배차간격에 따른 정시인정범위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적인 지연운행 및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적인 지연운행 및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 소속 E 지선버스 운전기사
임.
- 피고는 원고가 2023. 8. 1.부터 8. 29.까지 18차례에 걸쳐 배차명령 등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배차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2023. 9. 12.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1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원고가 1차 정직처분 복직 직후인 2023. 10. 18.부터 10. 28.까지 반복하여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3. 11. 17. 원고에게 정직 1개월 15일의 2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원고가 2024. 1. 11.부터 3. 15.까지 반복하여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4. 5. 21.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3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미지급 임금 26,415,38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자동차운송사업에서 사용자의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지연출발 또는 지연운행을 반복한 비위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의 배차지시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 운행 중 도로환경 등으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배차지시에 순응하고, 사업 운영상 조조출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필연적인 사항임을 인지하고 근로 지시에 따르기로 합의하였
음.
- 임금협정상 1일 기준근로시간 9시간을 월 단위로 상계하는 것은 2교대 근무의 특성 때문이며, 노선통폐합 이후 월 평균 운행횟수를 조정하여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므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배차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