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06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상시 근로자 수 및 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상시 근로자 수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구두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24. 근로자에게 고용된 구두 패턴작업자
임.
-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7. 근로자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3. 해당 사안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된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갑피작업자와 저부작업자는 근로자의 구두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로자는 작업의뢰서를 통해 작업 지시, 작업량 및 기한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음.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배정된 작업을 마치기 위해 일정하게 출퇴근하였고, 해당 사안 사업장의 재료와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여 사실상 작업 장소가 고정
됨.
- 제3자 사용은 드물게 이루어졌고,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아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
음.
- 해당 사안 사업장에 전속하여 근무하였고,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계속 근무
함.
- 기본급/고정급 부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갑피작업자와 저부작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포함하면 2018. 3.경 해당 사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상시 근로자 수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구두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24. 원고에게 고용된 구두 패턴작업자
임.
-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7.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3.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된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갑피작업자와 저부작업자는 원고의 구두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작업의뢰서를 통해 작업 지시, 작업량 및 기한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음.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배정된 작업을 마치기 위해 일정하게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재료와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여 사실상 작업 장소가 고정
됨.
- 제3자 사용은 드물게 이루어졌고,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아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
음.
-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하여 근무하였고,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계속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