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1008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당연퇴직 규정의 유효성 및 당연퇴직 조치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당연퇴직 규정의 유효성 및 당연퇴직 조치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당연퇴직 조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임.
- 근로자는 2004. 9. 15.부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8.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추진단장으로 임명
됨.
- 근로자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개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행위로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2. 1. 7.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수사 진행 중 2017. 9. 21.부터 2018. 12. 28.까지 직위해제, 2018. 12. 29.부터 2019. 2. 28.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유죄판결 확정 후 2022. 5. 27. 회사의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제14조 제12호, 제77조 제1호(이하 '해당 사안 당연퇴직규정')에 따라 해고 예고 통보 후 2022. 7. 1.자로 근로자를 당연퇴직 조치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당연퇴직 조치가 부당해고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2022. 9.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당연퇴직규정의 무효 여부
- 법리: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무로부터 배제하여 직무수행의 신뢰 유지 및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다수의 법률에서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당연퇴직규정이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여 회사에게 과도한 해고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등 다수의 법률에서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6조도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당연퇴직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직권면직규정과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소명 절차를 거쳤을 것이므로, 소명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사안 당연퇴직조치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당연퇴직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
판정 상세
당연퇴직 규정의 유효성 및 당연퇴직 조치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당연퇴직 조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04. 9. 15.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8.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추진단장으로 임명
됨.
- 원고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개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행위로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2. 1. 7.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사 진행 중 2017. 9. 21.부터 2018. 12. 28.까지 직위해제, 2018. 12. 29.부터 2019. 2. 28.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유죄판결 확정 후 2022. 5. 27. 피고의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제14조 제12호, 제7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에 따라 해고 예고 통보 후 2022. 7. 1.자로 원고를 당연퇴직 조치
함.
-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 조치가 부당해고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2022. 9.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의 무효 여부
- 법리: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무로부터 배제하여 직무수행의 신뢰 유지 및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다수의 법률에서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이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여 피고에게 과도한 해고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등 다수의 법률에서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6조도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직권면직규정과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원고는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소명 절차를 거쳤을 것이므로, 소명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