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1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73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7382 판결 부당이득금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 시 기지급 퇴직금 반환 의무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 시 기지급 퇴직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 10,246,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1.부터 2017. 12. 31.까지 D사업을 수행한 회사이며, 회사는 2013.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F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 2.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도인출을 요청하여 2013. 1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퇴직금 8,564,320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17. 5.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2017. 7. 8. 면직(해고)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7. 7. 9. 회사에게 2013. 12. 1.부터 2017. 7. 8.까지의 퇴직금 10,246,160원(해당 사안 퇴직금)을 착오로 지급
함.
- 회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18. 근로자의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7. 9. 23. 회사를 복직시키고, 2017. 7. 9.부터 2017. 9. 23.까지의 임금 6,522,458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C계약이 2017. 12. 31. 만료됨에 따라 회사는 2017. 12. 31. 원고 회사에서 퇴직
함.
- 근로자는 2018. 1. 17. 회사에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퇴직금 2,907,0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쟁점: 회사가 면직(해고)을 이유로 지급받은 해당 사안 퇴직금이 복직으로 인해 그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반환하는 제도
임.
- 판단:
- 회사가 2017. 7. 8.자 면직(해고)을 이유로 받은 해당 사안 퇴직금은 2017. 9. 23. 복직됨으로써 그 원인이 소멸하였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사안 퇴직금 10,246,16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해당 금원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2013. 12. 1.부터 2017. 7. 8.까지의 퇴직금인 사실이 인정되며, 위로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5%의 지연손해금 비율 적
용.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후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해고를 원인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여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회사가 주장한 '위로금' 명목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퇴직금임을 재확인하고, 법률상 원인 소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복직 시 기지급 퇴직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246,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7. 12. 31.까지 D사업을 수행한 회사이며, 피고는 2013.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F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퇴직금 중도인출을 요청하여 2013. 1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퇴직금 8,564,32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7. 5.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2017. 7. 8. 면직(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7. 7. 9. 피고에게 2013. 12. 1.부터 2017. 7. 8.까지의 퇴직금 10,246,160원(이 사건 퇴직금)을 착오로 지급
함.
- 피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18. 원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17. 9. 23. 피고를 복직시키고, 2017. 7. 9.부터 2017. 9. 23.까지의 임금 6,522,458원을 지급
함.
- 원고의 C계약이 2017. 12. 31.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2017. 12. 31. 원고 회사에서 퇴직
함.
- 원고는 2018. 1. 17. 피고에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퇴직금 2,907,0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쟁점: 피고가 면직(해고)을 이유로 지급받은 이 사건 퇴직금이 복직으로 인해 그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반환하는 제도
임.
- 판단:
- 피고가 2017. 7. 8.자 면직(해고)을 이유로 받은 이 사건 퇴직금은 2017. 9. 23. 복직됨으로써 그 원인이 소멸하였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퇴직금 10,246,16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